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8월3일(월)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바, 이에 ‘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’ 또한 아래와 같이 상환유예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대상자분께서는 유예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 상 : 귀농 농업창업자금 등
2. 상환유예 : 2020년 8월 10일 ~ 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,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에 대하여 1년간 유예
3. 신청방법 :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
4. 문의사항 :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(☎ 063-620-636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