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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소식

2019년 남원 월매야시장 판매대 운영자 모집 공고

  •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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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,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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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4-23

남원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찬 남원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인‘남원 월매야시장’의 판매․운영에 참가할 열정적인 판매대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
 


1. 『남원 월매야시장』개요


  가. 장 소 : 남원시 의총로 51 (남원 공설시장 내)


  나. 운영시간 : 매주 금․토요일 18:00 ~ 22:00


  다. 내 용 : 전통 다문화 음식, 특화상품 판매, 악세서리 판매


  ※ 운영시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2. 모집개요


  가. 신청자격 :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거소신고된 외국인으로 만20세 이상인자


  나. 모집분야 및 인원


    1) 식품부문(전통메뉴, 퓨전메뉴 등) : 20


    2) 공산품(액세서리,수공예품, 판매 등) : 5


  ※ 판매대 당 최소 2명 이상 공동 운영(판매) 하여야만 함.


  다. 모집품목 : 다문화음식, 퓨전음식, 인기 길거리음식, 기타 창작개발 하여 직접 조리하는 음식 등


3. 신청서 접수 및 방법


  가. 접수기간 : 2019. 2. 26.(화) ~ 3. 8.(금)


  나. 제출방법 : 온라인(이메일) 또는 방문 접수


    1) 이 메 일 : kongteus@korea.kr


    2) 직접방문 : 공설시장 상인회 사무실 (남원시 의총로 51, 2층)


    3) 문의전화 :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)620-6342, 공설시장 상인회 063)625-4010


    ※ 공설시장 방문 접수 : 10:00~15:00 (평일, 공휴일) 


4. 제출서류


  가. [붙임2] 이동매대 운영신청서, [붙임3] 입점 메뉴 설명서, 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 동의서


  나.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필증(외국인의 경우) 사본


  다.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
  라.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완료되어 제출하여야 함  ※ 신청서에 경력을 기재하였더라도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
5. 심사방법


  가. 서류심사(1차)


    1) 선정발표 : 2019. 3. 12.(화)


    2) 선정기준 : 신청자격, 신청서 등 종합 평가 (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

  나. 음식 품평회(2차)


    1) 일 자 : 2019. 3. 19.(화)(예정)


    2)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개최


    ※ 음식 품평회 시간, 장소 등은 추후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보 


  다. 최종발표 : 2019. 3. 22.(금) 최종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


  ※ 상기 서류심사, 품평회 및 최종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모집인원 미달시 접수(공고)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. 일정변경시 공고
        또는 개별 통보함.


6. 입점자 지원 및 부담사항


  가. 지원사항


    1) 판매대 무상 임차(보증금 별도 납부)


    2) 야시장 메뉴 및 운영관리 컨설팅


    3) 야시장 활성화 지원 공연 및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


  나. 부담사항 :  판매대보증금, 월 관리비,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료(개별가입), 개별 매대 전기료 ,기타 등


7. 기타사항


  가. 월매야시장은 ‘공설시장 상인회’에서 운영하며, 상인회에서 정하는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.


  나.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최종선정 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.


  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
  라.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음식품평회 참가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참가자를 최종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.


  마. 공개모집 신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.


  바. 매대 운영과 관련된 가스설비 설치 등 제반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며,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함.


  사. 야시장 판매대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임대, 양도 등 어떠한 형태의 승계도 불가함.


  아. 기타사항은 최종선정 후 판매대 운영자와 공설시장 상인회간 체결하는 협약서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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